국민의힘 8일, 민주 17일 각각 윤리특위 제소
윤리특위 과반수 찬성→본회의 3분의 2 이상
윤리특위 과반수 찬성→본회의 3분의 2 이상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선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하면 숙려 기간(20일)을 만료한다.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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