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군 징집 대상자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군 징집 대상자들의 해외 출국 통제를 위해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와 대체복무 대상자가 군 징집센터로부터 소집장을 받고 출국이 금지되면 공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여권을 내무부 '이주 담당 부서' 등에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전·현직 연방보안국(FSB) 직원의 여권도 특수 기관에서 보관토록 했다. FSB 소속 직원은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출국이 금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 담당 부서는 이들의 여권을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밖에 국가 기밀과 정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 범죄 행위로 기소된 자 등도 법원과 연방수사위원회 등에서 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권을 분실하거나 성별·이름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러시아 시민권이 종료될 경우 기존 여권 효력은 무효화된다.
올해 4월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징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 및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러시아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올라오면 징집 대상자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더라도 '통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