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태 교수 "평가기관 3개 구성해 독과점·유착 대응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가상자산의 평가 △공시 △컴플라이언스(준수) 등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2단계 입법을 위해 의무공시 제도화를 도입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디지털자산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법안은 병이 난 후의 처방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체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의 평가기관은 최소 3개 이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 1~2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며 “평가 기관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과 충분한 자본, 전문 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자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1단계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안을 더 다듬고 보완해 2단계 법안 통과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루나·테라 사태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의 영향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다”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 유통과 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 참가자 등과도 소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 교수는 “현행 1금융권을 중심으로 실명계좌의 범위를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의 원화(실명계좌) 거래 가이드를 표준화하고 개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법제화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로 한 1단계에 해당된다.
국회는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 2단계 법안의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