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전경련, 규제개선 과제 건의
'대기업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전경련, 규제개선 과제 건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5.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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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의견수렴 통해 총 31건 규제개선과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요원이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계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현장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유사한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전경련은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돼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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