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공립학교 부패방지담당관(669명) 및 고위공직자(59명) 총 728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윤천 강사, 정태준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이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24일 춘천교육문화관, 25일 강원도교육연수원, 26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최호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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