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가상통화 제도화를 밝힌 지 6년 만에 한국형 가상자산법 출발의 닻을 올렸다.
국회를 통과한 1단계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부터 우선 규제해 가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법을 완성하는 2단계 입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소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규제나 시스템이 없어 교묘하게 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단계법에는 시급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제6조) △고객 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제7조)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제8조) △가상자산 거래기록 생성 보관(제9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제12조)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1조) 등의 의무화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제10조 1항) △시세조종 행위(제10조2항) △부정거래 행위(제10조3항) 등 불공정 행위 금지와 함께,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1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 및 위반행위 수익, 손실 회피액의 3∼5배 벌금 부과 및 자격 정지 병과(제19조)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 몰수 추징(제20조) △위반 행위 관련한 법인과 개인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제21조) 등도 도입하고 있다.
또 2단계 보완 입법 대상인 △가상자산 발행 유통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과 유틸리티 코인 규율 △평가와 자문공시업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방안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거래소의 유통량 기준 마련 △사업자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법 대안을 마련해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단계법은 정부의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에 시행하게 되고, 2단계 보완법은 순조롭다면 내년 정기 국회 통과 후 정부의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거쳐 1년 후인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되면서 한국형 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지난 4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유럽연합,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가상자산 제도화가 너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강력규제를 통한 안심투자 환경 조성 △산업경제 생태계 확장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금융강국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코리아(KOREA)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