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의 폐해
만우절 장난전화의 폐해
  • 김 성 섭
  • 승인 2010.03.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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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모두 바보가 되는 만우절이다.

이날 하루만은 거짓말이 용인돼 온갖 해프닝이 일어난다.

그러나 소방서나 경찰서는 장난, 허위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날이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 공포가 확산될 때 장난·허위신고와 밀가루 살포 장난으로 불안심리가 퍼져 혼란이 야기된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의 손실이 달린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할 119가 만우절인 4월 1일의 경우 장난과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재난·사고 긴급전화 중 11종인 121(수도), 128(환경), 1339(의료정보), 1366(성폭력), 1388(청소년폭력), 1544-4500(가스), 회사번호(지역도시가스),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588-3650(재난) 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긴급 전화의 안내조차도 114로 착각해 119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일조차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서에 장난전화를 가장한 ‘양치기 소년’ 때문에 정작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안전 지킴이인 119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한 예로 지난달 수원남부 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시청 및 수원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119 허위 신고전화를 한 A군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2009년 10월 29일 오후 2시 길에서 주은 휴대전화로 화성소방서 상황실로 전화해 “수원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는 등 그 해 10월부터 올 해 1월22일까지 수원역 1회, 수원시청 3회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건 혐의가 있고, 다행히 4건 다 허위 신고로 판명되긴 했지만 청사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청사를 관리하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퇴근했다가 급하게 호출돼 돌아오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이 허위전화에 소방·군·경이 현장에 출동,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과 인원을 배치하고 수색견까지 동원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에 전화 시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는 발신번호와 주소가 표시되고 일부 발신표시를 제한해 거는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부터는 (주)KT와 협조해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119에 거는 전화도 강제로 발신번호를 표시해 수신토록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도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런 어린이 장난전화 ,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의 단순한 허위전화 등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로 간주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하고 있다.

만일 허위·장난전화로 1분 1초가 지연되어 그 피해를 내 가족이 입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