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도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170여 명을 초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알아야할 규정과 올해 병무청의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정업체별 책임 실태조사관제(制)’를 도입해 실태조사 전담요원별로 조사업체를 배정하고 업체 및 의무자의 복무관리를 총괄함으로써 복무부실예방과 의무자 권익보호 위주, 기업친화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점 등 달라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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