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데이터 재사용 허용 등 중소 핀테크 지원 확대
결합데이터 재사용 허용 등 중소 핀테크 지원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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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전담 조직(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과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송 이력 관리 등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 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 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실무 회의를 수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 사항과 추가적인 금융 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