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저감을 위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공급하는 식품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위생지도 점검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
자율점검반은 대형 식중독의 발생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의 전처리· 유통?보관.판매 등 전 과정에 있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의 자발적 식품위생제고 노력을 격려하고 지도?점검요령 등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생지도 점검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협약의 성과를 토대로 충청지역 다양한 유관단체들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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