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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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31일까지…신고량 증가 상황 등 고려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이달 말까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임대차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그간 누적된 임대차 신고 정보는 최근 전세 사기 조사와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