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
  • 김삼태기자
  • 승인 2010.03.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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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재정합의부 배당
부산지법은 단독 재판부에서 담당하던 부산 실내사격장화재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맡긴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격장화재 사건을 담당한 단독 판사가 재정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가 재판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법이 지난 15일 법관사무분담 중 형사단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3개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은 재정합의부인 형사12부(서경희 부장판사, 임정택 판사, 정다주 판사)에서 다루게 되며, 주심은 단독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던 임정택 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클 뿐 아니라 많은 희생자를 낸 일본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피고인들이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재정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실탄사격장의 안전기준과 이에 대한 단속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해당돼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지난해 11월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 등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