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 2년간 5만3000여 건 행사"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 2년간 5만3000여 건 행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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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권 사용 근로자·협력업체에 '포상·손실 보전'
삼성물산 건설 현장 근로자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모습.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21년 3월 '작업중지권' 보장 이후 113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5만3000여 건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포상과 손실 보전을 진행 중이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적용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현장 위험 요소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본사 안전상황실에 294대 CCTV를 설치해 현장을 모니터링 중이다. 충돌 방지 시스템과 드론 활용 점검 등도 건설 현장에 적용 중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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