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위성통신 장비 납품비리’
‘해군 위성통신 장비 납품비리’
  • 전연희기자
  • 승인 2010.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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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TX엔진 전무등 구속기소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되는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 간부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한무근 지청장)은 방위사업청의 ‘군 위성통신사업’과 관련해 납품 단가를 조작해 15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50)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A사 대표 이모씨(56)와 B사 대표 김모씨(47)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 검찰은 STX엔진 부상무 정모씨(58)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TX엔진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TX엔진 전무이사인 조모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단말기 및 각 군의 통신모뎀 1055억 원 상당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 집계표 등을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STX엔진 협력업체인 A사 대표 이씨와 B사 대표 김씨는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단말기 등의 구성품을 STX엔진측에 납품하면서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43억원과 16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STX엔진 전무이사 조씨는 장비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허위로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공수 집계표를 조작해 전체 납품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군의 통신모뎀 공급 관련 위성통신사업의 규모는 1250억 원으로 지난 2007년 주 납품업체로 STX엔진이 선정됐다.

STX엔진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위성통신 단말기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KDX-Ⅲ)과 독도함 등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 해군 수상함에 설치됐다.

STX엔진이 공급한 위성통신 단말기는 대당 24~25억 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위성통신 단말기 17대가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

검찰은 STX엔진의 9개 협력업체 가운데 A사와 B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TX측 관계자는 “STX 출범 이후부터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계열사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04년 인수합병한 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수집계표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공수집계표 시스템을 점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