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은 재태크 수단이 아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재태크 수단이 아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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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 직장인 A씨는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이에 A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명기돼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와 자필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돼 민원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재테크 수단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등의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은행 예·적금,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