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금 착복 어촌계장 검거
어업피해 보상금 착복 어촌계장 검거
  • 한부춘기자
  • 승인 2010.03.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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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총경 이춘재)는 24일 어촌계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어업피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등으로 경기도 화성시 모 어촌계장 최모(50)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화성시 2리 어촌계장직을 맏아 활동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 화옹지구 피해어민협의회 운영비 2천8백30만원, 2003년 4월경 화옹방조재 축조 끝막이 공사시 어촌계 명의로 수령한 어업피해보상금 4천9백만원, 또한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8월 20일까지 매향2리 어촌계원 약 70명등으로부터 패류선별 공동작업장 및 판매장 건립 목적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각 700여만원을 거출 총 2억4천여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그중 7천1백만원의 자금을 인출 생활비 및 부채상환 등으로 소비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