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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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월급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 계획
(연합뉴스)
(연합뉴스)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7일 열린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던 중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방안'이 언급됐다. 

이는 병사월급이 2025년까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출산크레딧'을 비롯해 '군복무 크레딧'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입대,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이 감소해 이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군복무 크레딧'이란 가입자가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군 복무 기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장치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에 따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되는 가입 기간이 실제 군에 복무했던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에 불과했다. 또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50%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박사가 발제해 '군복무 크레딧'을 사후 지원방식이 아닌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인정 기간을 확대해 인정소득 또한 월 지급되는 금액의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일반병사들의 월급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2022년 67만6100원에서 32만원이 올라 △올해 100만원으로 늘었다. 상병은 지난해 기준 △61만200원에서 △올해 80만원이고, 일병은 지난해 기준 △55만2100원에서 △올해 68만원, 이병은 지난해 △51만1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릴 계획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