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본격 시행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본격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6.07.28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진행 상황 결과 SMS·이메일등으로 통보
처리기간은 기존보다 14일 정도 빨라질 것 예상

법제처(차장 김선욱)는 지난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행정 심판을 청구, 진행상황이나 처리 결과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행정 심판 청구 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청구서와 증거서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상의 해당 사이트는 www.simpan.go.kr로 이곳을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청구된 안건을 해당 행정기관은 접수 후, 제반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 처리기간도 기존 우편, 방문 접수보다 14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 답변서나 재결서도 인터넷으로 전달되고, 구술심리신청,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심리연기신청등도 인터넷으로 가능 하다.
특히 이런 제 진행 상황과 의결과정 역시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며, 행정기관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재결서 등을 주고받을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또 행점 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의 각종 자료를 정리해서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법제처는 향후 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행점심판제도가 효율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