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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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주요 민원 사례 통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 직장인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연 이자율 2.89%(변동금리),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받았다. 2년 동안 연체 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금리가 2.23%포인트(p)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대출 계약 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 상환을 신청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A씨가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지난해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2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차주 신용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