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건강보험,실손보험금 체계 일원화"
"의료급여-건강보험,실손보험금 체계 일원화"
  • 문경림기자
  • 승인 2010.03.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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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6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자기 부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이재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비를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은 의료급여상 수급권자는 질병과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를 놓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상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봤을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가운데 90%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일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실손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화재보험의 면책사항을 축소해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현재는 면책사항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의 고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은 삭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상 방어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의 '사전 동의' 요건을 삭제해 상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특종보험 표준약관도 폐지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상 다툼이 사실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회사의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