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안”
“한나라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안”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3.2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회창”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법제도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가 될 것”이라며“26일로 예정된 사법부 자체의 개혁시도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지난 정권이 아마추어같이 하는 일마다 국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 진저리를 쳤었는데, 이 정권도 똑같이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실수가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만은 정당 국가적 경향으로부터 초연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며 “사법부 문제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 인사위원회의 법관인사, 양협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등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발상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불순하다” 며 “이명박 정권이 사법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수를 증원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신 대법원의 구성을 전원재판부와 합의부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법통일 기능을 담당하고, 대법관 1인과 일반법관 2~3명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의 합의부를 둬 권리구제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협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