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 “문건작성 지시 유죄”(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 “문건작성 지시 유죄”(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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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차관의 형량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심은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소속공무원들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만한 의무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소속공무원들이 의무가 아닌 일을 억지로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지시가 이런 기준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던 A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 근무 중이던 B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이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파기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