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다시 2심 재판 받는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다시 2심 재판 받는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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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이병기·안종범 등은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한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