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종합)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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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 고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귀국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60)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이성만 두 현역 의원 등 ‘돈 봉투’를 만들어 건넨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을 우선 조사한 후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전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송 전 대표가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인 ‘매표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3∼5월께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돈 봉투를 유포한 인사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측근들인데다 유포 행위의 목적 또한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귀국 기자회견 자리에서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으나 송 전 대표가 실제 검찰 소환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