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모집
철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모집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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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4세대 1억6310만원 지원...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강원 철원군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전했다.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를 설치하는 비용에 지방비(군비·도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이후 지방비를 추가 신청해 지원받게 되며 사업규모는 총 74가구(태양광 54가구, 태양열 7가구, 지열 13가구)로 1억6310만원 수준이며 에너지원별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그린홈에 신청서 제출 후 사업 승인(국가지원) 된 이후 철원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 전 신청가능 여부를 철원군 경제진흥과 에너지산업팀에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용량과 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3kw)의 경우 총사업비 596만6000원 중 국가지원 280만8000원 외에 지방비를 추가 119만3000원 지원받는 등 총자부담은 196만5000원 수준이다.

정광민 군 경제진흥과장은 “늘어나는 에너지비용 부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