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1001명 채무자대리인 지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1001명 채무자대리인 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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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채무자 1238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에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등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 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이다.

신청자는 전년(1200명)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 이었다.

채무 건수별로 살펴보면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 45.8%) 대비 비중이 1.1%포인트(p) 줄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 20.1%) 대비 3.9%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큰 비중(482명, 38.9%)을 차지했다. 1년 전(30.4%)보다 비중도 8.5%p 커졌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57.8%→68.3%→73.0%)한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 감소(42.2%→31.7%→27.0%)하고 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총 1001명(451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 또한 2020년 919건에서 2021년 4841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 추심행위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와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