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금감원,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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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민원사례 바탕한 대응 요령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 A씨는 최근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최근 모바일 결혼식 초대장 링크를 의심 없이 클릭한게 화근이었다.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송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유의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에 신고, 계좌를 정지한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절대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와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는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사(송금 금융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