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예산/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10.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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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산 군청서…주민 애로사항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5일 예산군청 제 1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예산지역 상담반은 산업,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민사·법률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 총 13명으로 구성돼 지역 상공인, 농민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이날 주민 개별상담 외에도 기업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