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책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회사 정책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10.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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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통신·전기 수의계약건 정보공개 신청 ‘묵살’
(주)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통신, 전기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보령지역에는 40여곳(통신, 전기업체 포함)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일 보령지역 통신, 전기업체들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치우쳐 편파적으로 공사를 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이에 (주)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측에 지난 2007년부터2009년까지 통신 및 전기 수의계약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중부발전은 회신을 통해 “회사 정책상(정보공개업무 편람 제2장11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건은 상대업체와의 영업상 약속이므로 공개에 대한 상대 업체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은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

요청한 정보공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중부발전이 계약한 업체명과 금액을 요구했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 24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했다.

이에 보령지역 일부 통신. 전기업체들은 “연고지를 타 지역으로 둔 업체들이 주소만 보령지역에 두고 공사만 따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으며,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로 상대 업체의 동의등 약속을 운운하며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 즉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A전기업체를 운영하는 B씨(57)는“정부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개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기관의 진솔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