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필로폰 판매·투약한 일당 검거
전북경찰, 필로폰 판매·투약한 일당 검거
  • 전주/전광훈 기자
  • 승인 2010.03.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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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판매·투약한 A씨(53)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최근까지 B씨 등 3명에게 7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필로폰 5g을 판매한 혐의다.

또 B씨는 자신의 내연녀(31)와 함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필로폰 판매 총책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