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판매·투약한 A씨(53)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최근까지 B씨 등 3명에게 7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필로폰 5g을 판매한 혐의다. 또 B씨는 자신의 내연녀(31)와 함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필로폰 판매 총책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전광훈 기자
오늘의 경제 뉴스 콴텍·신한은행, 퇴직연금 MOU…증권사 이어 은행권과 제휴 현대카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신용등급 'Baa1 Stable' 획득 토스씨엑스, 청년재단과 청년 맞춤형 금융 성장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페이, 피싱·악성앱 검사하는 '페이앱 백신' 강화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보이스피싱 피해지원 맞손
콴텍·신한은행, 퇴직연금 MOU…증권사 이어 은행권과 제휴 현대카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신용등급 'Baa1 Stable' 획득 토스씨엑스, 청년재단과 청년 맞춤형 금융 성장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페이, 피싱·악성앱 검사하는 '페이앱 백신' 강화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보이스피싱 피해지원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