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신속하게 돕는 제품 출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신속하게 돕는 제품 출시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4.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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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출시…"보안인증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의 홍보로 대상 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주)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이번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제품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운영환경은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 

신속확인제품을 도입하면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을 비롯한 가 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하고 나, 다 그룹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생략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까지 받은 제품은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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