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중고 거래 플랫폼 3사와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협력
에스알, 중고 거래 플랫폼 3사와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협력
  • 신은주 기자
  • 승인 2023.04.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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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환경 조성 협약
에스알이 6일 서울시 강남구의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정연성 에스알 부사장. (사진=에스알)
에스알이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에스알)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에스알이 부당거래 근절에 나선 것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 교류 △명절 대수송기간 중고 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게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알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은주 기자

ejshin2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