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일제정비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일제정비 필요
  • 윤동주
  • 승인 2010.03.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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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초등학교나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규제되며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해당 학교장이 관할 자치단체에 건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고, 서장이 최종 판단 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폭설과 강추위로, 이른 봄 잦은 비로 인해 노면이 파인 곳이 많고, 안전시설물.노면 등의 도색 퇴색, 학교주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등 보호시설물 파손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보행과 안전에 불편을 초래 자칫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기 초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천113건 발생 안전운전 불이행 1천109건(52.4%), 신호위반 282건(13.3%),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65건(7.8%)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량과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대책과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 울타리나 구름다리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도 더욱 필요하고, 보도정비 등 도로구조개선 중심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며, 운전자들의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