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 지원식
  • 승인 2010.03.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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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24일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위배 등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정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해진 시한 내에 관련 법조항(집시법 제10조)이 개정돼야 하며 그 시한이 올 6월 30일까지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지자체선거와 세종시 수정안에만 칼날을 세우고 있어 과연 집시법 개정안을 시한내 통과시킬까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한나라당에서는 야간집회 제한 시간대를 현행 ‘일몰 후 일출 전’에서 ‘집회당일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요소를 제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 개최 조건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안돼 법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입법책임을 진 국회의원만이 아닌 시민 모두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오는 6월 30일 이후를 반드시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여름 불법과 무질서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추락시켰고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힌 100일간의 야간 촛불집회, 무법천지가 된 서울도심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며 이 모습의 재연이 불 보듯 뻔하다.

헌재의 야간옥외 집회 불합치 결정은 밤샘하는 모든 야간집회를 묵인하자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의 행복이 빼앗긴다해도, 그래도 지금처럼 집시법 개정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