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3.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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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