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 개시자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 개시자 수수료 전액 면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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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적용
(이미지=하나은행)
(이미지=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IRP 가입자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IRP 연금 개시자는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