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킴이 ‘톡톡’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킴이 ‘톡톡’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3.3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 대대적 추진
농지연금판플릿파일/농공사천지사
농지연금판플릿파일/농공사천지사

백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1,78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가입건수는 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정도 절대적 증가추세에 있다.(사천시 누적 가입건수 101건, 42억원 지급)

더구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균환 지사장은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은행사업의 최종목표인 농업인 생애주기별 수요와의 맞춤형 사업으로써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