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사용료 요구' 등 화물차 지입제 피해 한 달간 일평균 30건 접수
'번호판 사용료 요구' 등 화물차 지입제 피해 한 달간 일평균 30건 접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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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실 확인 거쳐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국세청·경찰청에는 '세무조사·수사' 의뢰 계획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 (자료=국토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 (자료=국토부)

번호판 사용료 요구 등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가 1개월 집중 신고 기간 일평균 30건 넘게 접수됐다.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국세청과 경찰청에는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물차주들에게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일평균 30.4건, 총 790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424건, 53.7%)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와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한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와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접수한 피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 증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명의이전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를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사례를 검토했으며 총 212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도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 97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 요청하고 불법 의심 사례 3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 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을 등록한 운송사 불법 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법 증차 의심 차량 76대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