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야생조류 집단 폐사 5건 중 3건 '농약 중독' 확인
2월 이후 야생조류 집단 폐사 5건 중 3건 '농약 중독' 확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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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이상 카보퓨란 검출…상위포식자로 2차 피해
지난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 폐사한 독수리. (사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난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사진=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난달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 5건을 분석한 결과 3건에서 농약 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큰기러기 7마리가 죽고 17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떼까마귀 16마리가 집단 폐사했는데 이들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치사량 이상 검출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 폐사는 해당 개체뿐 아니라 폐사체를 먹은 맹금류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 폐사한 독수리 7마리의 소낭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야생조류에 대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는 발견 시 지역 시군구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되면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수웅 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 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