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유통 못 한다…"글로벌 갑질 횡포"
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유통 못 한다…"글로벌 갑질 횡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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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국내 수입·유통…수입맥주 톱10 진입 성과
칼스버그 그룹 지난해 한국법인 설립하며 사전작업 진행
"다국적 기업 횡포 부당함 알리고 손해배상청구 계획"
골든블루가 2018년 5월부터 국내 독점 수입·유통한 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가 2018년 5월부터 국내 독점 수입·유통한 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주류기업 골든블루가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 유통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칼스버그 맥주를 국내 독점 수입·유통해 왔다.
 
골든블루는 이날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며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5년간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하면서 신규 인력 50여명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구축하는 등 영업·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정판 패키지 출시, 팝업스토어 오픈과 같은 마케팅 활동에도 힘썼다. 그 결과 칼스버그를 국내 수입맥주 10위권 브랜드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에는 국내 유통 이래 칼스버그 최대 판매량 기록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골든블루는 이전부터 이 같은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월 이후 골든블루와의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로 연장했다.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였다. 그럼에도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해 왔다.

골든블루 측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에서도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비용을 투입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칼스버그 유통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며 자체 유통과 함께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골든블루의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에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이달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31일로 알렸다. 

골든블루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아 그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칼스버그 그룹의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회신이 왔으나 변화된 내용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행태를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이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골든블루 측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기업·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