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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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 늘려 주행거리 긴 모델 보급 촉진
소상공인·취약계층은 구매 시 산정액 10% 추가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도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늘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조금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해도 전체 보조금의 60% 수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성능과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그간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성능과 규모에 상관 없이 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을 적용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별도 설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은 270만원으로 하고 기타형 차량 규모와 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산정 시에는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차체 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언덕길 주행 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 중량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상품성 저하 문제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륜차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구매 비중이 높다. 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경우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는다.

또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가입' 시에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전기이륜차 운행 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보조금 수령자인 전기이륜차 소유주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법정 기준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8일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