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갈등 방지 위해 '계약 종합 관리 방안' 마련
서울시, 공사비 갈등 방지 위해 '계약 종합 관리 방안'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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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검증 의무화·사유 발생 신고제 도입
서울시 강동구 공사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동구 공사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에 따른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막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사계약 종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내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준공 임박해 절차에 착수하다 보니 입주 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해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 원인이 돼왔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 한국부동산원이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한다.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멈춘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파견한다.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 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