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학교 설립 위한 법적 근거 개정해야"
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학교 설립 위한 법적 근거 개정해야"
  • 서광수 기자
  • 승인 2023.03.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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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병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특수학교는 같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임에도 병설을 허용하지 않아 형평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도 교육감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동의했다.

도 교유감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개선대책 마련과 특근매식비 기준단가도 인상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역시 마련해야 한다”며 “선도교육청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 정원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근매식시 양질의 식사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8천 원의 특근매식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인천/서광수 기자

seolov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