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 최대 1억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 최대 1억 지원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3.2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첫 시행 사업…디지털 전환·환경규제 대응 협업모델 구축
중기중앙회 로고.
중기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후 지원자격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