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임금총액 10%인상...규모·업종별 격차는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임금총액 10%인상...규모·업종별 격차는 커졌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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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00인 미만 392만원 오를때...300인 이상 618만원 인상
2020~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수준 및 인상률. [자료=경총]
2020~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수준 및 인상률. [자료=경총]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총액이 상승했지만 규모와 업종별로 인상액·인상률에서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은 10.7% 상승했다.

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정액급여과 특별급여 평균)은 4650만원으로 2021년(4423만원) 대비 227만원(5.2%), 2019년(4200만원) 대비 450만원(10.7%) 인상됐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2022년 성과급, 상여급 등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 대비 10.4%로 기본급, 근로수당 등 정액급여 인상률(4.3%)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코로나19가 이어진 3년 동안 인상률도 정액급여(10.3%)보다는 특별급여(13.6%)가 더 높았다.

특별급여는 연도별 변동성이 컸다. 특별급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그 다음해인 2021년에는 14.3%, 2022년에는 10.4%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26.1%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정액급여는 2020년 전년 대비 2.2%, 2021년 3.4%, 2022년 4.3% 인상률을 보였다.

2022년 연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187만원, 300인 이상 68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간 각각 392만원(10.3%), 618만원(10.0%) 인상된 규모다. 동 기간 사업체 규모간 임금총액 인상률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성항목별로는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이,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이 더 높았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총액은 1.4% 인상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1% 감소했다. 이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8.8%에 비해 4.7%p 높았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년 대비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에는 18.1%, 2022년에는 11.8%로 동 기간 300인 미만 인상률보다 크게 높았던 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 3년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10.5%)이 300인 이상(8.1%)보다 더 높았다.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15.5%)이 300인 미만(8.6%)보다 크게 높았다.

임금총액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과 가장 낮게 오른 업종 간 격차는 인상액 기준 1454만원, 인상률 기준 21.1%p에 달해 업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2022년 8713만원으로 2019년 7419만원 대비 17.5% 인상되며 가장 높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연 임금총액은 2019년 4432만원에서 2022년 4272만원으로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