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곳 선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곳 선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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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간 총 1360억원 투입…'주거시설·인프라' 정비·확충
올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결과. (자료=균형위)
올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 결과. (자료=균형위)

정부가 주거 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낙후한 전국 각지에서 주택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선정 사업지에는 최장 5년간 총 1360억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595곳을 선정해 지원 중이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과 낡은 집 등 '주택' 정비와 담장, 축대, 소방도로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돕는다.

이번 신규 대상지는 도시 11개소와 농어촌 80개소로 나뉜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충북 9개소 △강원·충남 각 8개소 △경기 2개소 △부산·광주·울산 각 1개소 등이다. 

정부는 사업대상지에 올해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1360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80개소에 약 1080억원, 도시 11개소에 28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국비 지원액은 도시 30억원, 농어촌 15억원 규모다. 도시의 경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선정 대상지 사업 기간은 농어촌 4년, 도시 5년이다. 도시지역의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농어촌지역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균형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