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검수완박' 판결, 민주에 면죄부 줘"
국민의힘 "헌재 '검수완박' 판결, 민주에 면죄부 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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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단 존중하나 의회 민주주의 퇴보"
"민형배 '꼼수 탈당', 의원 법률안 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에도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용하여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나.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그는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도 명백히 존재했다"면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할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회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편법이 난무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봤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