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모두 양다리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지만 입법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뉴스Q'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눈치를 보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표결 당시 각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 중에 5명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중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당내에서 '복당 절차가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