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 황광욱 기자
  • 승인 2023.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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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 명령
22일 오후 정읍지원에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 선고를 마친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황광욱 기자)
22일 오후 정읍지원에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 선고를 마친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황광욱 기자)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2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유 전 정읍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와함께 추징금 4000만 원도 명령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재판정을 나서면서 "1심 판결에 억울하고, 무고한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hkw77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