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대리청약'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 159건 적발
'위장전입·대리청약'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 159건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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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의뢰·계약 취소' 등 조치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중 위장전입 사례. (자료=국토부)

정부가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과 매수·청약자가 공모해 대리 청약한 '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 관련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와 계약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해 공급 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를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는 '불법공급'과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 청약한 '통장 매매'가 각각 55건과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청약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 6건이 적발됐고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한 사례와 특별공급 횟수 제한·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 계약을 맺은 사례도 각각 3건씩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와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 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